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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혼 후 친권포기 상태에서 만약에 보험 수익자를 아이들로 지정할 수 있나요?
이혼했고 아이들은 전 남편이 키우고 있습니다.
보험 수익자를 아직 지정하지 못하였는데 아이들을 수익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답변
자녀분들이 미성년자라면
-> 전 남편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 자녀분들을 수익자로 지정하려고 보험사에 요청하면
보험사에서는 자녀분들의 법정대리인이 누군지 [특정 기본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 할 것입니다.
전 남편분이 특정 기본 증명서상 친권자로 확인될 것이기 때문에
=> 보험사에서는 전 남편분의 동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 남편분에게 미리 양해를 구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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