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요즘 병원 다니다 보니 비급여 치료가 많아서 엄청 부담됩니다.
지금 저 내용은 실비 상해 통원치료 시 비급여도 된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 설명 좀 해주세요.
답변

외래 25만 원
-> 방문 1회 당 25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약제비 5만 원
-> 처방전 1건 당 공제금액 차감 후 보상
실비보험은 기본적으로 급여와 비급여 모두 보상합니다.
단, 실비보험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빼고 다 보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 8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가
1)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급여와 비급여 모두 보상받지만
2)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급여 비용만 보상받게 됩니다.
(약관에 한의원 비급여는 면책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내용 빼고는
급여와 비급여 모두 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실비보험 약관에 3~4페이지 정도로 되어 있으니
해당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기에 있는 것 빼고는 다 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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