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우체국 실비보험 가입자이고 치경부 마모증 인레이, 충치, 스케일링, 엑스레이 받았는데요.
실비 청구가 가능한 건 어떤 건가요?
그리고 병원에 서류를 어떻게 받으면 되나요?
그냥 실비보험 서류 끊어달라 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병원비를 계산하고 진료비 영수증을 받아보시면
왼쪽에는 급여가 표기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비급여가 표기되어 있습니다.(맨 오른쪽에는 병원비 총액)
급여 - 건강보험 적용
비급여 - 건강보험 적용 안 됨
치과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비급여 항목에 금액이 표기됩니다.
일부 치료는 급여처리가 되기도 하지만요.
치료를 받으시고 실비 청구를 하시면
회사는 본인 부담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고객에게 돌려주게 되는데요
문제는 치과 치료라는 점입니다.
-> 실비는 급여와 비급여 모두 보상하지만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 비용만 보상합니다.
-> 치과, 한의원&한방병원, 치핵(2009년 8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이 2009년 8월 이후라면
치과치료 중 급여 비용이 적용된 치료에 대해서만 실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치과 의원에서 치료 시 : 급여 비용에서 1만 원 공제 후 보상
치과 병원에서 치료 시 : 급여 비용에서 1만 5천 원 공제 후 보상
# 치과 치료 중 급여 치료
저렴한 재료(아말감, GI)를 사용한 충전 치료, 치료 목적의 발치, 신경치료, 파노라마 촬영 등이 있습니다.
# 치과 치료 중 비급여 치료
고급 재료(인레이, 온레이, 레진 등)를 사용한 충전 치료, 크라운 치료, 보철 치료(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치아 교정, 라미네이트 등
치과는 비급여 면책이므로(비급여 치료시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하지만 지금의 경우는 비급여 면책이라 필요없음)
-> 필요한 서류는 진료비 영수증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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