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운동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2달 정도 통원치료 중인데
엑스레이에서 디스크 간격 좁아 보인다고 해요.
허리와 엉덩이 통증이 살면서 이렇게 일상생활 어려울 정도로 아픈 적이 처음이라 2월 내내 열심히 치료받았습니다.
1. 허리 척추질환 치료로 유명한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주 2~3회 받았어요.
2. 한의원 침 치료도 1달 정도 병행하는데 그쪽 가는 김에 다른 정형외과에서 진료받고 기본 물리치료 받아왔어요.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8천 원인가 그 최소금액 넘은 거는 보험청구하고 싶어요.
질문 : 두 군데 정형외과에서 격일로 받았을 경우에 두 군데 모두 실비보험 청구가 될까요?
답변
#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이 2009년 8월 이후라고 가정을 할게요.
1) 2009년 8월 ~ 2015년 8월 사이에 실비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의원은 1만 원 공제 후 보상
병원은 1만 5천 원 공제 후 보상
상급종합병원은 2만 원 공제 후 보상
=> 질문자님은 병원급에서는 치료를 받으셨을 테니 1만 원 또는 1만 5천 원 이상의 병원비가 나와야 합니다.
2) 2015년 9월 ~ 2017년 3월 사이에 실비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의원 : '1만 원 vs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계액'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
병원 : '1만 5천 원 vs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계액'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
상급종합병원 : '2만 원 vs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계액'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
3) 2017년 4월 이후 실비보험을 가입하셨다면
ㄱ. 외래는 상동
ㄴ. 도수치료는 도수치료 특약에서 따로 70% 보상
=> 이때부터는 도수치료 특약이 따로 분리가 되어서 외래 실비가 아니라 도수치료 특약에서 따로 보상이 됩니다.
# 한의원, 한방병원 치료
2009년 8월 이후 실비보험 가입자는 한의원 치료에 대해서 급여 비용만 보상합니다.(비급여 비용 면책)
ㄱ. 한의원에서 치료 시 : 급여 비용에서 1만 원 공제 후 보상
ㄴ. 한방병원에서 치료 시 : 급여 비용에서 1만 5천 원 공제 후 보상
팁을 하나 드리자면
2019년 4월부로 추나요법이 연 20회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급여)
-> 한의원, 한방병원은 급여비용에 대해서는 보상하므로 건강보험 적용된 추나요법에 대해서 실비 청구할 수 있으니
추나요법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 두 군데 정형외과에서 격일로 받았을 경우에 두 군데 모두 실비보험 청구가 될까요?
->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 병원비가 얼마 나왔는지에 따라 청구가 가능할지 말지가 결정됩니다.
-> 앞서 설명드렸듯이 본인 부담금 이하의 치료비가 나왔다면 보상이 불가하오니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의 본인 부담금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 다 본인 부담금 이상의 병원비가 나왔다면 당연히 둘 다 청구가 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