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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0대 주부입니다.
백내장 노안수술을 받고 싶은데 실손보험 혜택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실손보험을 2019년도에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메리츠화재 고객센터에 알아봤더니 입원 수술이면 자기부담금 10% 나머지는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가 있다고 하고,
어떤 보험설계사는 2016년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는 백내장 노안 렌즈삽입수술 자기부담금 10~20% 빼고 혜택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16년 이후 실손 가입자는 혜택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 글을 올립니다.
답변
1) 2016년 1월 1일 전에 실비보험 가입자는
-> 단초점렌즈 수술을 하셔도 보상이 되고
-> 다초점렌즈 수술을 하셔도 보상이 됩니다.
-> 단초점이든 다초점이든 다 보상이 됩니다.
다초점의 경우 비급여 비용이 수백만 원에 이르기 때문에 반드시 입원을 해야만 하고,
단초점의 경우 비용이 저렴해서 통원으로 수술해도 됩니다.
2)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실비보험 가입자는
-> 단초점렌즈 수술을 하시면 보상이 되지만
-> 다초점렌즈 수술을 하시면 보상을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 오로지 단초점렌즈 수술만 받으셔야 합니다.
3) 2019년에 실비보험을 가입하셨다면
-> 다초점렌즈 수술은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단초점 렌즈로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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