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치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임플란트를 하려고 합니다.
설계사분이 가입할 때 말하길 가입 후 1년 지나면 보장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1. 20년 7월 가입했는데 보장받을 수 있나요?
2. 임플란트 하면은 제가 먼저 결제하고 보험사에 청구하는 건가요?
3. 120만 원 보장도 있고 200만 원 보장도 있는데 차이 좀 가르쳐주세요.
답변
1. 20년 7월 가입했는데 보장받을 수 있나요?
-> 90일 면책 기간
-> 91일 ~ 1년 또는 2년(상품마다, 회사마다 다름) 후 50%
-> 1년 또는 2년 이후 100%
->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상품은 1년 이후 100% 인가 보네요.
-> 가입하신지 1년이 지났으므로 100% 보상입니다.
2. 임플란트 하면은 제가 먼저 결제하고 보험사에 청구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 치아보험은 정액보상입니다.
-> 가입한 특약의 가입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치아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 청구를 해야만 합니다.
종결 전에는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ㄱ. 진료기록부(의무기록지)
ㄴ. 치과진료확인서(확인서 내에 치아 번호 및 질병코드가 입력됨)
치과진료확인서는 치과에서도 발급이 되지만 보험사 홈페이지에 치과진료확인서의 양식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 보험사의 양식을 출력 받아서 의사에게 작성해 달라고 하면 서류 발급비용을 받지 않지만
-> 준비 없이 치과에 가서 치과 내의 치과진료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면 발급비용을 받습니다.
-> 미리 양식지를 한 장 출력해서 치료가 종결되는 날 가져가서 작성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발급 비용은 병원별로 상이함(저렴한 곳은 3~5천 원 / 비싼 곳은 1~2만 원 받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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