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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스키장에서 경미한 부상을 입어 의무실, 응급실, ct 촬영을 했습니다.
제가 가입되어 있는 실비보험과 리프트권에 포함되어 있는 상해보험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답변
스키장 상해보험에서 보상받고
개인적으로 가입된 실비보험으로 별도로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스키장에 가입된 보험은 민법상 배상 책임의 개념에 들어가고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보험은 상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쪽에서 청구해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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