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어머니께서 암보험을 가입하셨고 그 이후 아버지께서 췌장암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암으로 진단받기 전에 어머니와 이혼하였습니다.
사망 수익자가 아버지로 되어있는데 어머님은 보험금 수령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럴 때 직계가족도 사망 수익자(자식)로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으면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수익자를 지정했다면 지정된 사람이 단독으로 수령하고
지정을 하지 않았다면 기본 설정대로 지급이 됩니다.
기본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수익자 :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2) 사망 외 수익자 : 피보험자
3) 사망 외 수익자 : 계약자
보험에서 중요한 사람은 피보험자입니다.
피보험자만 생존해있으면 됩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해당 보험이 끝이 나거든요.
지금 상황을 보시면
피보험자 : 어머니 / 수익자 : 아버지
별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계약자는 어머님이시겠죠?
정리를 하자면
계약자 : 어머니 / 피보험자 : 어머니 / 수익자 : 아버지
피보험자인 어머니께서 살아계신 상황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수익자가 사망하면 계약자가 수익자를 다시 지정하면 됩니다.
보시면 수익자가 아버지라고 하셨는데요
피보험자인 어머니께서 사망을 하셔야 그 보험금을 수익자인 아버지께서 수령하시는 것입니다.
피보험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보험금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냥 계약자가 수익자를 다시 지정하시면 됩니다.
마스터 보험 가족 2형을 어머니께서 들었습니다.
가입 날짜 1996년 04월 04일
만기일 2016년 04월 04일
피보험자 : 어머니
사망 수익자 : 아버지
맞게 적으신 거죠?
이게 맞게 적으신 것이라면 수익자의 사망은 해당 보험에서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사망 수익자는 피보험자 사망 시 발생하는 사망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뭔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망 수익자 : 아버지
-> 이것은 아버지가 사망해야 사망 보험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 피보험자인 어머님께서 사망을 하셔야 사망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고
-> 그 사망보험금을 사망 수익자인 아버지께서 받는 상황인 것입니다.
-> 피보험자인 어머니께서 사망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보험의 대상은 피보험자입니다.
암보험의 대상 역시 피보험자
암보험의 대상인 피보험자가 암에 걸려야 암 진단금이 지급이 되는 것이고(수익자에게)
해당 보험의 대상인 피보험자가 사망을 해야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수익자에게)
수익자가 암에 걸리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피보험자가 암에 걸리든, 사망을 해야 보험금을 지급되는 것인데요
지금 상황은 피보험자가 암에 걸린 것도 아니고 사망을 한 것도 아니므로
걱정하실 부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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