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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재 당뇨병 치료 중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삭센다를 처방받아 투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삭센다는 비만 치료제라 실비 적용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인이 당뇨 같은 질병 치료 중 삭센다를 처방받으면 실비가 될 수도 있다고 해서요.
병원에서 처방받고 약국이 아닌 병원에서 계산하여 병원 내의 주사실에서 주사제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비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답변
삭센터 주사는 비만치료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비보험에서 비만(E66)은 면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삭센터 주사가 실비에서 보상이 되려면
다른 질병으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 I20.9 상세불명의 협심증
2) E07.9 상세불명의 갑상선 장애
3) E14.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는 상세불명의 당뇨병
단순히 비만 치료를 위한 것은 실비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나
의학적으로 비만 외 당뇨병 등 성인병 치료를 위해 시행하였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보상을 받으려면
질병코드 E14.9의 코드가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서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 필요 서류
1) 초진 기록지
2) 진료비 영수증
3) 진료비 세부내역서
4) 처방전(질병코드 확인차)
5) 약제비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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