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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피부양자로 30세 이상인 형제, 자매 등록하려고 하는데 미혼 증명서 들고 가도 안되는 건가요?

by Expert991 202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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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피부양자로 30세 이상인 형제, 자매 등록하려고 하는데 미혼 증명서 들고 가도 안되는 건가요?

 

 

 

 

답변

30세 이상, 65세 미만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여도 불가

<형제자매 피부양자 부양 요건>

가. 30세 미만

나. 65세 이상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라. 「국가에 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

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마.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 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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