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728x170
질문
피부양자로 30세 이상인 형제, 자매 등록하려고 하는데 미혼 증명서 들고 가도 안되는 건가요?
답변
30세 이상, 65세 미만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여도 불가
<형제자매 피부양자 부양 요건>
가. 30세 미만
나. 65세 이상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라. 「국가에 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
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마.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 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Qn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랑니 발치를 권유받아서 아래 양쪽 사랑니 발치했는데 실비 청구 가능한가요? (0) | 2022.01.12 |
---|---|
건강보험 자료 이메일 송부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이런 경우 건강보험 자격 상실한 내역이나 별도 건강보험 상실 관련 우편물이 집으로 발송되나요? (0) | 2022.01.12 |
올해 초 표피 낭종 제거를 해서 질병수술비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재수술을 하게 될 일이 생겼는데요. 이번에도 제거하게 된다면 보험금 또 받을 수 있나요? (0) | 2022.01.11 |
국가장학금 때문에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발급받나요? (0) | 2022.01.11 |
임의 계속 가입자 신청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0) | 2022.01.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