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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의 계속 가입자 신청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 임의 계속 가입자
○ 신청 자격 : 마지막 사용관계가 종료된 월 포함 직전 18개월간 직장 자격 유지일(급여 정지 기간
(휴직 및 해외 출국 중) 포함)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사람
※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적용 불가
○ 신청 기간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 적용 기간 : 퇴직일 다음 날부터 36개월간
○ 보험료 :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
○ 신청방법 : 본인 지사 방문(신분증 지참) 원칙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 어려울 경우 팩스, 우편, 유선(고객센터(☏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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