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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보험사에서 추징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꼭 내야 하나요?

by Expert991 2021.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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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험사에서 뜬금없이 기존 보험료가 아닌 추징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꼭 내야 하나요?

안 주게 되면 법적 조치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추징보험료를 내라는 경우는 대부분 직업이 위험직종으로 변경되었을 때입니다.

처음 가입했을 때의 직업에 비해서 현재의 직업이 상해위험도가 더 높은 직업에 해당될 경우

고객은 지체 없이 보험사에 직업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해급수가 변동된 경우 / 직업 변경 통지의무 발생)

2) 통지를 스스로 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질문자님의 직업이 변경되었는지 모르고 있다가

​질문자님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 질문자님의 직업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될 수 있고

​통지의무를 위반했으니 1개월 이내로 직업 변경 작업(담당 설계사가 해 줘야 함)을 완료하고

​직업 변경에 대한 추징보험료도 일시에 납부하라고 합니다.

상해특약에 대한 추징금 발생 + 상해특약에 대한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질병 특약은 급수 무관이라 변동이 없습니다.

추징금을 내고 직업 변경 작업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직업 변경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이 이후 계약을 강제로 해지하게 됩니다.

참고로 나중에 상해급수가 내려가면(3급에서 2급, 2급에서 1급 등)

상해 특약의 보험료는 인하되고

상해 특약에 대한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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