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보험사에서 뜬금없이 기존 보험료가 아닌 추징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꼭 내야 하나요?
안 주게 되면 법적 조치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추징보험료를 내라는 경우는 대부분 직업이 위험직종으로 변경되었을 때입니다.
처음 가입했을 때의 직업에 비해서 현재의 직업이 상해위험도가 더 높은 직업에 해당될 경우
고객은 지체 없이 보험사에 직업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해급수가 변동된 경우 / 직업 변경 통지의무 발생)
2) 통지를 스스로 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질문자님의 직업이 변경되었는지 모르고 있다가
질문자님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 질문자님의 직업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될 수 있고
통지의무를 위반했으니 1개월 이내로 직업 변경 작업(담당 설계사가 해 줘야 함)을 완료하고
직업 변경에 대한 추징보험료도 일시에 납부하라고 합니다.
상해특약에 대한 추징금 발생 + 상해특약에 대한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질병 특약은 급수 무관이라 변동이 없습니다.
추징금을 내고 직업 변경 작업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직업 변경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이 이후 계약을 강제로 해지하게 됩니다.
참고로 나중에 상해급수가 내려가면(3급에서 2급, 2급에서 1급 등)
상해 특약의 보험료는 인하되고
상해 특약에 대한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손해보험사 직업 변경시 왜 추징금을 낼까?
손해보험사 직업 변경시 왜 추징금을 낼까? 네이버 지식인을 하면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왜 직업 변경이 되었는데 추징금을 낼까요? 그냥 바뀐 보험료로만 앞으로 쭉 내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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