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어릴 때 고모가 일하시는 곳에 보험을 가입했는데 제가 피계약자로 돼있는데 해제 요청을 제가 할 수 있나요?
보험료는 제가 계속 납부했었습니다.
답변
피계약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피보험자, 계약자 모두 질문자님이라는 얘기인지
계약자는 이모이고 피보험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얘기인지...?
질문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가정을 해 볼게요.
계약자 : 고모
피보험자 : 질문자님
보험료 내는 사람 : 질문자님
이런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자가 질문자님이라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계약 해지 가능하니까 이건 패스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자라면 이런 글도 안 올렸겠죠?
보험 해지는 계약자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계실 거니까요.
가입 시점의 피보험자(질문자님) 나이가 15세 이상이고
사망담보가 조금이라도 들어있다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철회' 가 가능합니다.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가입한 보험에 사망 담보가 조금이라도 들어있는 경우라면
피보험자는 서면동의 철회를 통해 가입한 보험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라고 가정하면
피보험자도 서면 동의 철회를 통해 가입한 보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보험료를 질문자님이 납부했더라도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면 보험금은 원칙적으로(수익자를 지정한 게 아닌 이상) 수익자에게 지급이 되는데요
중도/만기환급금은 중도/만기 수익자인 계약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즉, 이런 상황은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계약자가 아니므로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에서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자가 내든, 피보험자가 내든, 제3자(계약자,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가 내든...
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도/만기환급금의 수익자는 계약자입니다.(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 서면동의 철회, 피보험자도 보험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에서 모든 권한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보험 가입 후 변경, 해지 그리고 약관 대출 등 이 모든 것은 계약자의 고유 권한입니다. 보험에서 피보험자는 할 수 있는 것은 보험금 청구 이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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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익자는 누구?(사망 수익자, 사망 외 수익자, 만기 수익자)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수익자라고 부릅니다. 수익자는 3가지가 있으며 기본 설정과 지정이 있습니다. 지정을 하면 지정된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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