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5년째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수취할 수 있도록 하고 어머니가 계약을 하시고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시는데
그런 보험이 몇 개 되더군요.
거기다 한 가지는 내년이면 만기가 되어서 환급도 가능한데 이런 것도 압류가 들어오나요?
답변
# 신용 불량자 보험 가입 시
모든 보험의 수익자는 다음과 같이 설정됩니다.(기본 설정)
1) 사망 수익자 : 법정상속인
2) 생존 수익자 : 피보험자
3) 만기 수익자 : 계약자
ex) 아버지가 신용불량자입니다. 보험 가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자 : 어머니 / 피보험자 : 아버지 / 생존 수익자 : 피보험자 → 계약자
수익자를 변경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 보장성 보험의 압류금지 항목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을 보험금
ㄱ. 실제 지출되는 의료비용(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 이게 실비입니다.
ㄴ. 진단비 등의 1/2(치료 및 장해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ㄱ에 해당하는 보험금)
3) 해지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4) 만기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만기 환급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 중도/만기 수익자를 계약자여야 하므로
-> 계약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실비는 모두 받을 수 있으나 진단비 등은 50%만 지급되므로 제대로 받으려면
-> 수익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신용 불량자는 보험 가입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계약자 / 수익자)
신용 불량자분들은 보험 가입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용불량자 보험 가입 모든 보험의 수익자는 다음과 같이 설정됩니다.(기본 설정) 1) 사망 수익자 : 법정상속인 2) 생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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