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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암보험, 종합보험, 실비보험, 자동차보험은 연락할 예정입니다.
제가 퇴사하게 되어 사무직->가정주부로 직업 변경이 되었는데요.
1) 연금보험도 연락해야 하나요?
2) 제가 계약자인데 가족이 피보험자인 경우도 연락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자의 직업이 변경된 경우는 보험사에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에서 메인은 피보험자니까요.
피보험자의 직업이 바뀔 때만 보험사에 알리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직업이 아닌 피보험자의 직업이 바뀌면
보험사에 알려서 직업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연금보험이든 실비든...
가입된 모든 보험의 직업(피보험자)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알릴 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직업·직무 변경 통지 의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알릴 의무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 전 알릴 의무'입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회사가 제시하는 알릴 의무 질문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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