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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다른 보험회사에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또는 공제 계약에 가입하고 있습니까'라는 알릴 의무 수정할 수 있나요?

by Expert991 2021.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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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와 저희 아이 보험 청약서를 보다 보니

알릴 의무에서

'다른 보험회사에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또는 공제 계약에 가입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

저와 아이 둘 다 아니오로 체크가 되어있습니다.

둘 다 기존에 다른 보험들이 있는데...

전자청약을 하다 보니 설계사님께서 아니오로 체크해두시고, 전 자세히 보지 못하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가입한지 두 달쯤 되었는데 이 부분을 수정할 수 있을까요?

설계사님께서는 어차피 요즘 전산으로 가입자들 보험 가입이력 다 조회돼서...

아니오로 해도 상관없다고 그냥 두라고 하시는데

나중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 같으면 고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언급하신 부분

최근 3개월 / 최근 1년 이내 / 최근 5년 이내 고지의무만 잘 알리고 가입하시면 보장에 문제가 없습니다.

공제 계약이란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에 가입한 공제 계약을 말합니다.

중간에 있는 농협은 농협공제회를 뜻하며 농협손해보험과는 다릅니다.

새마을금고 공제회랑 MG 손해보험도 다름

(농협손해보험과 MG 손해보험은 정식으로 등록된 손해보험사)

1) 다른 보험회사 가입내역은 청약서상 질문지에 기재되어 있는 질문으로 고지사항에 해당합니다.

 

2) 그러나 다른 보험회사 가입내역은 고지사항이나 다른 질문과 달리 고지하지 않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불이익을 주지 못합니다.

 

3) 따라서 고지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보험 사기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을 가입한 사항이 아니라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4) 고지의무만 제대로 지키고 가입하셨다면 신경 쓰실 부분은 아닙니다.

 

상품별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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