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12년 1월 손해보험 실손을 가입했습니다.
1. 비급여 90% 지급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 입원 세부내역에서.
비급여
피하 근육 내주사 15,000
필터젝 5,000
입원확인서 3,000
CD 복사 10,000
이면. 어느 부분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비급여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3. 구급차 40, 000
구급차 의료인 동행 15, 000
비급여 합계 55,000 이면 49,500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2012년 실비는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입원
5천만 원 한도로 발생한 병원비의 90% 보상
(급여 90%, 비급여 90% / 그래서 통상 총 병원비의 90%로 계산)
2) 외래
25만 원 한도로 발생한 병원비에서
다녀온 곳이 의원이면 1만 원 공제 후 보상
다녀온 곳이 병원, 종합병원이면 1만 5천 원 공제 후 보상
다녀온 곳이 상급종합병원이면 2만 원 공제 후 보상
3) 약제
5만 원 한도로 처방전 1건당 8천 원 공제 후 보상
90% 보상은 입원인 경우입니다.
외래는 그냥 1만 원, 1만 5천 원, 2만 원 공제 후 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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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급여 90% 지급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입원인 경우는 급여 90%, 비급여 90% 보상입니다.
-> 그냥 총 병원비의 90%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ex) 6박 7일 입원 후 퇴원 / 병원비 100만 원(급여 20만 원, 비급여 80만 원)
-> 100만 원의 90%인 90만 원
-> 급여 20만 원의 90%인 18만 원 + 비급여 80만 원의 90%인 72만 원 = 90만 원
동일합니다.
2. 입원 세부내역에서.
비급여
피하 근육 내주사 15,000
필터젝 5,000
입원확인서 3,000
CD 복사 10,000
이면 어느 부분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비급여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 2012년 실비는 그냥 총 병원비에서 90%로 계산하시면 됩니다.(1인실 이용한 게 아닌 이상)
=> 대신 총 병원비에서 90%로 계산하기 전에... 보상이 안 되는 항목은 제외하고 90%입니다.
=> CD 복사 비용... 서류 발급 비용 등 이런 건 면책입니다.
=> 주사의 경우 미용주사는 보상 불가, 치료 목적은 보상 가능입니다.
가령 신데렐라 주사, 백옥 주사는 면책 / 아미노산, 디톡신 등은 보상 가능 등
이 부분은 진료비 세부내역서 제출하시면 보상과에서 확인 후 보상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입원 후 치료받고 주사 맞고 퇴원하실 때 계산하신 총 병원비...
총 병원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CD 복사 비용, 서류 발급 비용, 미용 주사 등)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90%를 보상받게 됩니다.
3. 구급차 40, 000 / 구급차 의료인 동행 15, 000 / 비급여 합계 55,000 이면
49,500 받을 수 있을까요?
-> 사설 구급차 이용 비급은 실손보험에서 면책입니다.
실비의 보상 여부를 따질 때 쉽게 생각해서
진료와 무관하다 싶으면 면책입니다.
면책인 항목 중에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 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 비용, 간병비
구급차 이용 비용 등...
이런 비용은 다 면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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