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 모니터 파손 질문입니다.
피시방 이용 중에 각도 조절하다가 실수로 모니터 패널에 금이 갔습니다.
피시방에서 수리해서 달라고 요구를 해왔고,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가족에게 물어보니 가족 중 한 명이 가족배상책임보험이 있어서
자부담 2만 원에 수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모니터 새 제품은 45만 원, 수리비 47만 원, 중고 30-35만 원
정도에 분포되어 있는데 피시방서는 수리를 해서 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제가 알기론 수리비가 더 비싸면 전손 처리로 알고 있는데 그냥 수리해서 드려도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새 제품을 사서 그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청구해도 되는지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현재 수리해달라고 모니터를 저에게 준 상태입니다.
시간이 계속 흘러서 빨리 가져오라고 해서 빠른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새 제품으로 구입해서 보상하실 거라면 구매 영수증
수리를 해서 보상하실 거라면 수리비 견적서, 영수증 등을 챙기시면 됩니다.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제출한 비용에서 대물 본인 부담금(2만 원이라고 하셨으니) 공제 후 보상해 줍니다.
# 필요 서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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