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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머니는 지역 가입자, 아버지를 제 직장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세대 분리하면 가능할까요?
답변
어머니에게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아버지 또한 자녀에게 피부양자 등재 불가합니다.
피부양자 인정요건 중 소득요건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대 분리와 관련 없음)
<피부양자 인정요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 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 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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