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실비 청구 시, 진단서에 검사 결과 유무/ 추적 검사 실비
1. 실비 청구할 때 질병코드가 들어가는 서류(진단서)는 병명이 기재되는데,
의사의 권유로 질병(예를 들어 당뇨병)이 의심돼서 검사를 했고,
검사 결과 아무런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면요 (당뇨 아님)
보험금 수령을 한다 하더라도, 혹시 유병자로 기록이 남게 되나요?
진단서에는 병명만 나오니까 당뇨가 아니라는 결과는 보험회사에서 모르니까요.
2. 초음파 검사 시, 6개월 또는 1년 뒤 추적 검사를 하라고 권유받았을 경우, (수술이나 처치가 필요 없는)
추적 검사하는 비용도 실비 청구가 가능하죠?
추후, 새롭게 보험을 가입하거나 갈아탈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록이 남나요?
고지의무 기간이 지나더라도 알려야 하나요?
답변
1)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추적 검사 비용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모든 보험사에 공유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가 없더라도 심사 보완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고지하라고 할 것입니다.
이는 부당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운이 좋게 프로그램에 안 걸리길 바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에 안 걸려서 가입이 되더라도 나중에 회사가 문제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고지의무는 아니니까요.
상품별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보험 상품별 고지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3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1) 일반 보험 예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의 알릴 의무입니다. 2021년 1월부터 개
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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