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가건강검진에서 수면내시경 받으면 실비 적용되나요?
몸이 평소보다 좋지 않아 혈액검사하니 빈혈 수치 6 나왔습니다.
원래 8 정도인데 더 떨어졌더라고요.
정밀검사받아보라는 의사선생님 권유에 대학병원 예약하고 몸 어딘가 출혈이 있는지 검사해보자며
내과 진료를 보았습니다.
수면 위, 대장 내시경 날짜를 잡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건강검진 안 하셨는데 국가검진으로 할까요 해서 그러겠다고 하고
본인 부담금 발생한다고 하여 알았다고 하고 예약을 하고 왔습니다.
이럴 경우 실비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1) 아무런 증상 없이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비용을 추가하여 검사를 받으면
-> 그 내시경 검사 비용 등은 실비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되어도 못 받는 것입니다.
-> 건강검진 자체가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이 됩니다.
2) 단, 건강검진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을 받고 나서 추가적으로 실시한
-> 정밀검사 비용
-> 처방 조제 비용
-> 조직 검사 비용
-> 해당 비용은 실비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증상이 있어서 의사와의 진찰 후 의사의 권유에 의해 정밀검사를 받는 경우이므로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의사 권유에 의한 검사는 검사 결과 이상 유무와 관계없이 보상이 가능합니다.
4)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건강검진은 실비에서 면책입니다.
건강검진 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발생한 추가 비용이 실비에서 보상입니다.
지금은 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발견된 것이 아니므로 건강검진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치료받으셔도 실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5) 필요 서류
ㄱ. 초진 기록지
ㄴ. 진료비 영수증
ㄷ. 진료비 세부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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