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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희 가족이 생활이 다 어려워져서요.
아빠랑 엄마랑 저 동생 꺼 건강보험료가 다 미납되었습니다.
수급비로 생활하면서 살고 있는데 혹시 감면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분할납부 신청해도 되나요?
지금은 알바를 못 구해서 건강보험료 계속 미납인 채로 내버려 두고 있는데 쌓이는 게 무섭네요.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엄마랑 아빠가 이혼을 최근에 하셔서 한 부모가족이라 혜택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답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임의 계속 가입자, 소득 월액보험료 부과장) 또는 사업장은
일시납이 어려울 경우 월 보험료 단위로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시 매월 동일하게 균등 분할한 금액이 아니라
체납 월별 보험료 단위로 분할되어 각 회차별 금액이 다릅니다.
- 신청방법 : 유선(1577-1000), 방문(신분증 지참), 팩스, 우편
한 부모 세대(조손가정세대 포함)로서 직계비속의 연령이 모두 21세 미만이거나,
21세 이상인 자가 있더라도 군 복무 또는 학생인 세대는 보험료를 경감해 드리고 있습니다.
☞ 경감 적용시기 :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적용(1일인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 경감 적용 요건(소득 360만 원 이하, 과표 재산 13,500만 원 이하)은
증번호 단위 지역가입자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비가입세대주 소득, 재산은 제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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