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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2009년 4월에 가입한 실비도 치과 진료비 청구가 가능한다고 들었는데 맞는 건가요?

by Expert991 2021.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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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MG손해보험 무배당 그린라이프 원더풀 PLUS 보험 (I4) 사랑니 및 충치 질문

위 제목과 동일하게 MG손해보험 무배당 그린라이프 원더풀 PLUS 보험 (I4)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09년 4월에 가입하였는데 2009년 8월 이전 상품은 치과 진료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있고,

면책 항목이기에 그렇지 않다는 내용도 있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상해 통원의료비와 질병 통원의료비가 각각 30만 원 보장으로 확인이 되는데

혹시 매복 사랑니 발치 또는 충치를 레진으로 치료받았을 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건지 여쭙고자 합니다.

추가적으로 청구가 가능하다면 급여 부분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2009년 8월 이전 실비 가입자가 치과 치료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 이전 실비보험의 약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 입원 실비

 

=>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 질환 등의 치과 질환은 보상하지 않는다.

즉, 입원을 해서 치과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것은 면책이라는 말입니다.

2) 질병 통원 실비

 

=> 치과병원, 치과 의원은 제외한다.

나와있죠?

질문자님이 치과병원과 치과 의원으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는 것은 보상에서 제외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2009년 8월 이전 실비 가입자가 치과 치료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딱 1가지 밖에 없습니다.

질병 입원 => 아예 불가

질병 통원 => 가능

통원의 경우는 가능한데요

질병통원에서는 치과병원과 치과 의원은 제외한다고 했지 치과 질환을 보상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 이 말은 치과병원과 치과 의원이 아닌 곳에서 치료를 받으면 보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대학병원 내 부속기관인 치과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통원 치료에 한하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게 2009년 8월 이전 실비 가입자가 치과 치료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이외는 입원도 면책, 치과 병원과 치과 의원으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는 것도 면책이라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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