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온몸이 쑤시고 어느 부분은 시리고 저리고 열이 오르고 두통까지
배도 간혹 아프고 간혹 설사, 변 상태도 좋지 않음
증상이 3개월 정도 지속됨
한의원 약 한재 먹고 두 개째 복용 중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초음파 위 대장 내시경 흉부 ct 등등해보려 하는데 실비 청구는 건강검진은 안된다고 해서요
검사 후 이상이 없을 경우 한의원 진료 후 한의사 권유로 검사했다는 소견서로 실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30대 중반인데 최근 엄마께서 유방암 수술하셔서 유방촬영, 초음파도 해보려 하는데 청구되나요?
건강관리협회에서 검사할 예정인데 소견서 떼면 실비 청구 되나요?
답변
실비는 가입 시점에 따라
보장내용, 본인 부담금, 면책기간 등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몇 년, 몇 월에 가입했는지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한의원, 한방병원 얘기를 좀 하자면...
2009년 8월 이후 판매된 실비보험에서는
한의원과 한방병원 치료에 대해서는 급여 비용만 보상합니다.(비급여 면책)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대부분 비급여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실비 청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실비 청구는 건강검진은 안된다고 해서요
-> 잘 알고 계시네요. 건강검진은 면책입니다.
-> 다만 건강검진 검사 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비용은 보상합니다.
# 검사 후 이상이 없을 경우 한의원 진료 후 한의사 권유로 검사했다는 소견서로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의원은 비급여 면책입니다.
->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하셨다면 통원(외래, 약제)은 면책, 입원해야만 100% 보상이고
-> 2009년 8월 이후에 가입하셨다면 급여 비용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급여 비용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 실비에서 정밀 검사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면
증상이 있어서 의사와의 진찰을 먼저 실시하고 그다음 순서로 의사의 권유에 의해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입니다.
-> 증상과 의사의 권유가 실비보험에서 정밀검사 비용을 보상하는 필수조건입니다.
-> 의사 권유의 검사는 검사 결과 이상 유무와 관계없이 실비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있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 초진 기록지가 필요하고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함께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필요 서류 : 초진 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위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한의원, 한방병원 치료는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하셨든, 2009년 8월 이후에 가입을 하셨든
치료에는 도움이 될 수는 있을지라도
실비 청구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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