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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내역 중 갱신형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이 무엇인가요?
만약 제가 킥보드 타다가 사람이랑 부딪혀서 상해를 입히면 그것도 보상해 주나요?
답변
#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이 무엇인가요?
1) 가족
피보험자가 가입된 특약으로
피보험자와 같이 살고 있는 동거 친족은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 피보험자(나)만 가입했는데 같이 살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 형, 누나 모두 이 특약으로 보상처리 가능
2) 일상생활 중
업무 중은 면책
일상생활 속에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남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물건을 파손시켰을 경우
3) 배상 책임
배상을 해 주는 특약입니다.
대인에 대한 배상은 1사고당 1억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금 없이 실손 보상
대물에 대한 배상은 1사고당 발생한 금액에서 본인 부담금 20만 원(과거 상품 2만 원) 공제 후 보상
ex) 실수로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TV 액정 파손, 수리비가 100만 원 나옴
-> 수리해 주고 수리비 견적서랑 기타 등등 서류를 챙겨서 보험사에 청구하면 20만 원 공제된 80만 원을 보상받게 됨
# 만약 제가 킥보드 타다가 사람이랑 부딪혀서 상해를 입히면 그것도 보상해 주나요?
안 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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