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 문의드립니다.
건강검진을 2020년 10월 30일에 받았고
결과지는 2020년 11월 9일에 받았습니다.
갑상선 미세 낭종 등으로 정기적 추적 검사 필요 등의 항목들이 있는데,
건강검진 이후 더 이상의 추가 검사, 치료 내용 없는 상황에서
2021년 11월 10일 이후로 보험 신규 가입 시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 게 맞을까요?
갑상선 미세 낭종은 매우 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설계사분께서 1년이 지나더라도 완치 판정받지 않은 추적 검사(소견)들은 고지를 해야 한다고 해서요.
답변
추적 검사 요망 -> 여기까지만 나왔다면 3개월만 지나면 됩니다.
건강검진 후 추가 검사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검진 판정 일자로부터 3개월 이후에 보험 가입하시면 됩니다.
추적 검사 요망이라는 결과를 보고 질문자님이 말 그대로 추적 검사를 받으셨다면
최근 1년 이내 추가 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냐는 고지의무에 해당이 되지만
추적 검사 요망이라고 결과 이후 추가 검사(재검사)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최근 3개월 고지의무에만 해당이 되는 상황입니다.
# 건강검진 이후 더 이상의 추가 검사, 치료 내용 없는 상황에서 2021년 11월 10일 이후로 보험 신규 가입 시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 게 맞을까요?
-> 아뇨.
-> "건강검진을 2020년 10월 30일에 받았고 결과지는 2020년 11월 9일에 받았습니다."라고 하셨으니
-> 2020년 11월 9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추가 검사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고지의무는 최근 3개월 이내 건강 검진을 포함한 질병 의심 소견에만 해당이 되는 상황입니다.
상품별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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