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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프리랜서 지역가입자인데 가족 중에 4대 보험 납부자가 있으면 건강보험료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by Expert991 202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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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족 중에 4대 보험 납부자가 있으면 프리랜서 지역가입자 해제되나요?

현재 프리랜서로 지역가입자로 되어있습니다.

가족 중에 4대 보험 납부자가 있으면 건강보험료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질문자님의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으며

질문자님께서 피부양자 인정요건(부양, 재산, 소득) 모두 충족 시

피부양자 등재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는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등재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이 있을 경우 피부양자 취득 어렵습니다.

인정요건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 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부양 요건은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소득, 재산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부양자를 올리더라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하지 않습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 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 형제, 자매의 경우 1억 8천만 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 소득 발생 및 적용시기

- 2019년 귀속분 → 2020.5. 신고 → 2020.11.부터 2021.10.까지 적용

- 2020년 귀속분 → 2021.5. 신고 → 2021.11.부터 2022.10.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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