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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중지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개인·단체 실손 중복가입자의 단체 실손보험 중지 신청 가능
ㅇ (현재) 본인이 가입한 개인 실손보험만 중지 신청 가능
→ (내년) 개인 실손보험뿐만 아니라 단체 실손보험 중지 신청도 가능, 단체 실손보험 중지 시 납입보험료는 소비자에게 환급
◈중지된 개인 실손보험 재개 시 상품 선택권 제고
ㅇ(현재)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만 재개 가능
→ (내년) 판매 중인 상품 외에 중지 시 가입한 상품으로도 재개 가능
◈실손보험 중지제도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
ㅇ(현재) 보험회사가 단체 실손 보험계약자(법인 등)를 통해서만 중지제도를 안내하여 피보험자(종업원 등)가 관련 제도를 모르는 경우 다수
→ (내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중지제도 직접 안내(보험금 지급 시 등)



13년 4월 이전의 가입자만 선택 가능이고
13년 4월 이후 가입자는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 재개됩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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