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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ful/꿀팁

간편심사보험 고지사항(질문표) 개정 내용(2024.4월)

by Expert991 2025.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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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개월 이내 질병진단·의심소견을 고지의무 사항에 필수적으로 포함

개정 전
개정 후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입원 필요 소견
□ 수술 필요 소견
□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입원 필요 소견
□ 수술 필요 소견
□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 질병확정진단
□ 질병의심소견
※ 진찰 또는 검사란 건강검진을 포함하며, 필요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또는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하고 환자에게 설명하거나 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 질병확정진단 및 질병의심소견은 3개월 이내에 최초로 질병 확정진단 또는 의심소견이 해당됩니다. 3개월 이전 이미 진단받은 질병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받는 경우 해당되지 않으나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입원 또는 수술 필요소견 등에 해당되어야 고지대상입니다.

'질병의심소견'을 사례로 알아 봅니다.

● 보험가입 1개월 전 갑상선 초음파 검사상 이상 소견으로 상급병원 진료의뢰서 발급 => 질병의심소견 해당

● 보험가입 2개월 전 받은 건강검진 결과지에 고지혈증 의심 소견 => 질병의심소견 해당

● 계속적으로 치료 중인 고혈압 약 처방 및 진료로 보험가입 1개월 전 병원 통원 => 질병의심소견 미해당

2. 계약전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의 추가검사 의미 명확화

※ 추가검사(재검사)의 정의
추가검사(재검사)란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를 의미하며, 병증에 대한 치료 필요 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확인되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를 의미

추가검사 A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정확한 진단 확정을 하기 위하여 B검사를 추가로 시행

재검사 A검사를 시행 후 결과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A검사를 시행하는 것

추가검사(재검사) 소견일까요? 아닐까요?

○ 기침이 심해서 (최초) 병원 내원하여 의사의 진찰 후 X-Ray 검사 권유 => 추가검사/재검사 소견 아님

○ X-Ray 촬영하였으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여 의사로부터 MRI 권유 => 추가검사 소견 해당

병증의 치료 필요 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기검사 1년마다 받는 정기검진 등

추적관찰 진단받은 병증에 대한 치료 필요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검사

'추적관찰'을 사례로 알아 봅니다

○ 5개월 전 뇌동맥류 진단확정, 의사의 추적관찰 소견으로 2개월 전 동일 뇌동맥류 추적관찰검사 시행, 검사결과 크기에 변화 없어 1년 뒤 다시 추적관찰 검사하기로

Q: "수술 안 해도 된다고 했고, 추적관찰 검사니까 고지대상이 아닐까요?

A: 추가검사/재검사 소견 해당여부 알 수 없음.

"치료 필요 없이" 그리고(and) "병증 변화 없이"가 동시에 성립되어야 추적관찰

* 5개월 전 진단시 2mm 크기, 2개월 전 추적관찰 2mm 동일. 의사는 다른 치료 없이 지속적인 추적관찰 권유

=> 추적관찰 대상 → 고지대상 아님

* 5개월 전 진단시 2mm 크기가 추적관찰 결과 3mm로 커짐. 다만 의사는 수술은 아직 안해도 되니 지속적인 추적관찰 권유 => 병증의 악화를 확인 → 재검사에 해당


2. 최근 1/2/3/4/5/6년 및10년 이내에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3. 최근 5년 이내에 6대 질병(암(백혈병포함),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으로 진단받거나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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