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개월 이내 질병진단·의심소견을 고지의무 사항에 필수적으로 포함
개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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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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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입원 필요 소견
□ 수술 필요 소견
□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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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입원 필요 소견
□ 수술 필요 소견
□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 질병확정진단
□ 질병의심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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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찰 또는 검사란 건강검진을 포함하며, 필요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또는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하고 환자에게 설명하거나 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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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확정진단 및 질병의심소견은 3개월 이내에 최초로 질병 확정진단 또는 의심소견이 해당됩니다. 3개월 이전 이미 진단받은 질병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받는 경우 해당되지 않으나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입원 또는 수술 필요소견 등에 해당되어야 고지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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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심소견'을 사례로 알아 봅니다.
● 보험가입 1개월 전 갑상선 초음파 검사상 이상 소견으로 상급병원 진료의뢰서 발급 => 질병의심소견 해당
● 보험가입 2개월 전 받은 건강검진 결과지에 고지혈증 의심 소견 => 질병의심소견 해당
● 계속적으로 치료 중인 고혈압 약 처방 및 진료로 보험가입 1개월 전 병원 통원 => 질병의심소견 미해당
2. 계약전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의 추가검사 의미 명확화
※ 추가검사(재검사)의 정의
추가검사(재검사)란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를 의미하며, 병증에 대한 치료 필요 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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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확인되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를 의미
추가검사 A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정확한 진단 확정을 하기 위하여 B검사를 추가로 시행
재검사 A검사를 시행 후 결과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A검사를 시행하는 것
추가검사(재검사) 소견일까요? 아닐까요?
○ 기침이 심해서 (최초) 병원 내원하여 의사의 진찰 후 X-Ray 검사 권유 => 추가검사/재검사 소견 아님
○ X-Ray 촬영하였으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여 의사로부터 MRI 권유 => 추가검사 소견 해당
● 병증의 치료 필요 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기검사 1년마다 받는 정기검진 등
추적관찰 진단받은 병증에 대한 치료 필요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검사
'추적관찰'을 사례로 알아 봅니다
○ 5개월 전 뇌동맥류 진단확정, 의사의 추적관찰 소견으로 2개월 전 동일 뇌동맥류 추적관찰검사 시행, 검사결과 크기에 변화 없어 1년 뒤 다시 추적관찰 검사하기로 함
Q: "수술 안 해도 된다고 했고, 추적관찰 검사니까 고지대상이 아닐까요?
A: 추가검사/재검사 소견 해당여부 알 수 없음.
"치료 필요 없이" 그리고(and) "병증 변화 없이"가 동시에 성립되어야 추적관찰
* 5개월 전 진단시 2mm 크기, 2개월 전 추적관찰 2mm 동일. 의사는 다른 치료 없이 지속적인 추적관찰 권유
=> 추적관찰 대상 → 고지대상 아님
* 5개월 전 진단시 2mm 크기가 추적관찰 결과 3mm로 커짐. 다만 의사는 수술은 아직 안해도 되니 지속적인 추적관찰 권유 => 병증의 악화를 확인 → 재검사에 해당
2. 최근 1/2/3/4/5/6년 및10년 이내에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제왕절개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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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5년 이내에 6대 질병(암(백혈병포함),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으로 진단받거나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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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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