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메리츠화재해상보험 2억원 보험금, MG손해보험은 2142만원 보험금 줘라”
우울증이 심한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보험회사들은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상해사망과 관련해 메리츠화재해상보험(2억원), MG손해보험(5000만원)과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 약관의 주요 내용 중 상해 관련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계약이다. 약관은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A씨는 2021년 7월 친구를 만난다고 말하며 집을 나섰다가 친구의 공장에서 자살했다. 이후 A씨의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은 면책사유를 들어 거부했다.
이에 A씨의 아내는 보험전문 로펌 한앤율(한세영, 김형진 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했다. 그러면서 “망인은 사고가 발생할 무렵 심각한 우울증을 겪으며 극심한 불안증상을 보이는 등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보험사들이 주장하는 면책사유의 예외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반면 보험사들은 “이 사고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또는 공의에 의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심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2023년 7월 A씨의 아내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MG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들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학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망인은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던 중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판단된다”며 “따라서 이는 보험계약 면책사유의 예외로 정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보험사의 면책사유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 작업 중 사고로 두개골 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수술을 받았고, 2019년 1월에는 이명증상이 발현돼 검사 결과 뇌전증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2019년 7월부터는 2021년 4월 사이 우울성 에피소드, 수면장애,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기도 했다. 특히 A씨는 사고 전날인 2021년 7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방문해 극도의 불면증을 호소하기도 했다.
망인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두개골이 함몰되는 사고로 인한 뇌손상이 기능적 우울증과 수면장애의 발병 취약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질적 원인이 됐을 것으로 판단되고, 뇌손상이 정신장애에 미친 기여도 또한 매우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는 의견이 제출됐다.
또한 사고 직전 망인이 중증 주요우울장애 상태로 추정되고, 우울증이 심한 상태에서 병원 입원 거절이 망인의 절망감, 무력감을 심화했으며, 그러한 좌절이 자살의 촉발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돼 결과적으로 사망 당시 망인의 ‘자신의 사망을 의욕하고 죽기 위해 취하는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인지능력과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제출됐다.
재판부는 “따라서 메리츠화재보험사와 MG손해보험은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보험사들이 항소했는데, 보험금 지급 규모가 크게 늘었다.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주미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3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원고에게 보험금 2억원을, MG손해보험은 원고에게 214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MG손해보험의 보험금 2142만원은 A씨 사망시 보험금 5000만원에서 원고의 상속지분 만큼이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보험사들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
법원 “우울증 심한 상태서 자살…유족에 사망보험금 지급” 판결 - 로리더
[로리더] 우울증이 심한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보험회사들은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상해사망과 관련해 메리츠화재해상보험(2억원), 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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