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치료·입원 진료를 받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해 보험사가 계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피해구제 접수가 급증하고 있다. 계약 이행은 가입자·보험사 간 신뢰와 연관된 만큼 가입 때 약관을 상세히 설명해 피해구제 접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4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실손보험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이달(18일 기준)까지 총 1036건의 피해구제가 접수됐다.
특히 피해구제 접수 중 보험사가 계약 내용대로 보험금 지급 등을 하지 않았다는 ‘계약불이행(불완전)’ 접수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피해구제 접수 331건 중 계약불이행은 298건(90%)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계약불이행 피해 접수는 2023년(168건)보다 77% 늘었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가입자 피해구제 접수는 도수치료·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해서 생기고 있다고 본다.
지난 3년간 피해구제 현황은 계약불이행(불완전)접수가 66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관의 문제가 있다는 접수가 196건, 보험금 지급 등과 관련해 보험사의 대응이 적절치 않다는 ‘부당 행위’ 157건 순이다.
[단독] “의사 권고대로 치료받았는데 실손보험금 왜 안줘”…보험사 계약불이행 민원 급증 - 매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치료·입원 진료를 받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해 보험사가 계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피해구제 접수가 급증하고 있다. 계약 이행은 가입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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