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 소식

[보험 소식] 일상생활 중 휴대폰 파손 시 유의점은...‘보험금 수령은 어떻게’

by Expert991 2025. 2. 21.
반응형
728x170

 

 

 

 

금감원, 휴대폰·가전제품 약관상 주요 유의사항 안내
여행자보험 특약으로 여행중 휴대폰 수리비 보상 가능

일상생활에서 휴대폰과 가전제품이 파손되거나 고장날 경우, 신속한 수리·교체가 필요하다. 하지만 소요비용이 높아 이에 따른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도 상당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휴대폰과 가전제품의 수리·교환 비용 등을 완화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약관상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 공식수리센터에서 수리해야만 보상 가능

먼저 휴대폰보험 약관은 손해액(수리비,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중 가장 적은 금액)에서 피보험자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휴대폰보험 가입 후 휴대폰을 분실했거나 파손했을 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계약 내용에 따라 기존 수령 보험금만큼 보험가입금액이 줄어들거나 보상 횟수가 제한될 수 있다. 특히, 보험상품에 따라 파손 이외에 도난, 분실 등은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니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휴대폰보험 약관은 공식수리센터 이외의 곳에서 수리해 발생한 수리비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보험사나 제조사가 지정한 공식수리센터 이외의 곳에서 발생한 수리비는 보상받을 수 없다. 타인 명의의 유심이 장착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역시 보상받을 수 없다.

단말기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보험사가 지정한 서비스센터를 동해 동일 기종의 단말기를 현물로 제공받는다. 이 경우, 고객은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단말기 출고가가 보험 가입금액보다 높다면 그 차액도 부담해야 한다.

여행중 휴대폰이 파손, 침수된 경우 휴대폰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여행자보험에 부가된 특약에 가입했다면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휴대폰보험과 여행자보험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도 중복보상되지 않으며, 실제 수리비를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 보증수리 연장보험, 무상수리 서비스 대상 고장만 보상

가전제품의 보증수리 연장보험은 제조사의 무상수리 서비스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에 대해서만 무상수리 기간 이후에도 보장한다. 이 경우 제조사가 제공하는 무상수리 서비스와 동일한 조건으로 보상받는데, 유상수리 대상으로 정한 고장유형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다.

또한, 가전제품 수리비용 보상보험은 전기적·기계적 원인으로 제조사가 설계한 동작 및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해당하는 고장 발생으로 인한 수리비를 보상한다.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무상수리 보증기간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며, 무상보증 기간이 만료된 이후 발생한 수리비용을 보상한다.

출처 : 라이센스뉴스(https://www.lcnews.co.kr)

 

 

일상생활 중 휴대폰 파손 시 유의점은...‘보험금 수령은 어떻게’ - 라이센스뉴스

라이센스뉴스 = 김재용 기자 | 일상생활에서 휴대폰과 가전제품이 파손되거나 고장날 경우, 신속한 수리·교체가 필요하다. 하지만 소요비용이 높아 이에 따른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도 상당하다

www.lcnews.co.kr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