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휴대폰·가전제품 약관상 주요 유의사항 안내
여행자보험 특약으로 여행중 휴대폰 수리비 보상 가능
|
일상생활에서 휴대폰과 가전제품이 파손되거나 고장날 경우, 신속한 수리·교체가 필요하다. 하지만 소요비용이 높아 이에 따른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도 상당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휴대폰과 가전제품의 수리·교환 비용 등을 완화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약관상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 공식수리센터에서 수리해야만 보상 가능
먼저 휴대폰보험 약관은 손해액(수리비,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중 가장 적은 금액)에서 피보험자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휴대폰보험 가입 후 휴대폰을 분실했거나 파손했을 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계약 내용에 따라 기존 수령 보험금만큼 보험가입금액이 줄어들거나 보상 횟수가 제한될 수 있다. 특히, 보험상품에 따라 파손 이외에 도난, 분실 등은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니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휴대폰보험 약관은 공식수리센터 이외의 곳에서 수리해 발생한 수리비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보험사나 제조사가 지정한 공식수리센터 이외의 곳에서 발생한 수리비는 보상받을 수 없다. 타인 명의의 유심이 장착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역시 보상받을 수 없다.
단말기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보험사가 지정한 서비스센터를 동해 동일 기종의 단말기를 현물로 제공받는다. 이 경우, 고객은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단말기 출고가가 보험 가입금액보다 높다면 그 차액도 부담해야 한다.
여행중 휴대폰이 파손, 침수된 경우 휴대폰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여행자보험에 부가된 특약에 가입했다면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휴대폰보험과 여행자보험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도 중복보상되지 않으며, 실제 수리비를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 보증수리 연장보험, 무상수리 서비스 대상 고장만 보상
가전제품의 보증수리 연장보험은 제조사의 무상수리 서비스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에 대해서만 무상수리 기간 이후에도 보장한다. 이 경우 제조사가 제공하는 무상수리 서비스와 동일한 조건으로 보상받는데, 유상수리 대상으로 정한 고장유형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다.
또한, 가전제품 수리비용 보상보험은 전기적·기계적 원인으로 제조사가 설계한 동작 및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해당하는 고장 발생으로 인한 수리비를 보상한다.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무상수리 보증기간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며, 무상보증 기간이 만료된 이후 발생한 수리비용을 보상한다.
출처 : 라이센스뉴스(https://www.lcnews.co.kr)
일상생활 중 휴대폰 파손 시 유의점은...‘보험금 수령은 어떻게’ - 라이센스뉴스
라이센스뉴스 = 김재용 기자 | 일상생활에서 휴대폰과 가전제품이 파손되거나 고장날 경우, 신속한 수리·교체가 필요하다. 하지만 소요비용이 높아 이에 따른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도 상당하다
www.lcnews.co.kr
'보험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 소식] 치매인구 100만명…치매보험으로 치료·간병비 걱정 '뚝' (0) | 2025.02.24 |
---|---|
[보험 소식]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관련 보험 꿀팁 (0) | 2025.02.21 |
[보험 소식] 운전자보험 중복 가입…손보사 "반만 지급하겠다" (0) | 2025.02.21 |
[보험 소식] "도수치료 본인부담률 최대 95%" 2차 개혁안 내달 발표 (0) | 2025.02.20 |
[보험 소식] 의료기기 구입비, 보험금 지급될까? 법원의 판단은 ‘아니다’ (0) | 2025.02.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