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치매와 주야간보호센터의 간병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 특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중도 해지 때 해약환급금이 없는 상품은 가입 시 신중해야 한다. 고령층이 관심을 많이 두는 상품으로 납입 기한이 20년으로 긴 만큼 매달 보험료를 내면서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해서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이달부터 치매간병보험의 장기요양생활비 보장액을 40만원으로 늘렸다. 주·야간보호보장 금액도 60만원으로 확대했다. 라이나생명도 간병인사용과 치매 및 뇌혈관질환의 통원비를 보장하는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치매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기로 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도중에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없다. 대신 도중에 해약해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표준형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험료 납입이 끝나면 환급금을 돌려받는 식이다.
예를 들면 50세 남자가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으로 20년간 보험료를 내는 관련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낸 1년부터 10년까지는 중간에 해약하면 환급률이 0%다. 이후 보험료를 낸 20년 차에 접어들면 해약환급금으로 96.7%를 받고, 30년 때는 126%를 받는 식이다. 이후 40년부터는 101%를 받는다.
반면 해약환급금을 일부 지급받는 ‘해약환급금 일부 지급형’ 상품은 보험료를 낸 5년 차에는 그동안 낸 보험료의 40.5%를 돌려받는다.
업계는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고령자가 표준형에 비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고, 납부를 마치면 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은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또 주계약이 종신이고 치매와 장기요양 등을 보장받는 특약인 만큼 필수적인 성격인 강한 건강보험으로 보고 있다. 이에 가입 목적이 다른 상품과 다를뿐더러 보장의 성격이 강해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받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본다.
“고령자보험 보장 늘었네”…기한 못 채우면 환급금 없는데 괜찮나 - 매일경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치매와 주야간보호센터의 간병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 특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중도 해지 때 해약환급금이 없는 상품은 가입 시 신중해야 한다. 고령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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