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금융상품 관련 유익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이에 직업·직무, 병력 등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와 관련된 핵심 체크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자영업자인 D씨는 2021년 8월 12일 보험가입 전 3개월 이내 건강검진상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당뇨병 투약 등 치료 이력이 없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2021년 9년 19일 청약 시 질병의심소견 여부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가입 이후 2023년 4월 10일 당뇨병을 진단받아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3개월 이내 질병의심소견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을 부지급했다.
A. 계약 전 알릴 의무란 보험 가입자가 보험계약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보험계약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고지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계약 전 알릴의무’ 또는 ‘고지의무’라고 한다.
고지사항은 보험가입 여부, 보험료 수준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험 가입자의 건강 및 사고 위험과 관련된다. 특히 보험 가입 시 최근 3개월, 1년, 5년 이내 발생한 의료행위에 대한 정확한 고지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관련 유익정보 및 유의사항’ 자료를 내어 안내하고 있다.
먼저,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고 발생 때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라도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1조)
보험사고 발생 이후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55조)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 없이(보험사고 미발생) 2년이 지난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가 제한된다.
보험계약 시 고지사항을 청약서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청약서에는 작성하지 않고 설계사에게 고지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보험계약 시 고지의무 이행을 위해 보험계약 청약서에서 묻고 있는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작성해 고지하면 된다. 또 보험 가입 과정에서 고지사항을 청약서에 작성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 고지의 효력이 없어 고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설계사가 부실한 고지를 권유하더라도 추후 가입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지나 보험금 미지급의 위험이 있으니 청약서에 정확히 기재하는 방법으로 고지해야 한다.
최근에는 건강고지형, 간편고지형 등 고지항목이 다양한 보험상품이 출시되고 있으니 보험상품별 고지항목에 따라 성실히 고지해야 한다.
표준형 고지항목보다 확대(건강고지형)되거나 축소(간편고지형)된 보험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건강고지형은 표준형보다 고지항목이 일부 확대돼 고지할 질병 이력 등이 많은 상품으로 위험이 낮은(건강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다.
간편고지형은 표준형보다 고지항목이 일부 완화돼 고지할 질병 이력 등이 적은 상품으로 위험이 높은 만성질병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 간편고지형은 가입자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험료가 비싸다는 특징이 있다.
한국보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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