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병원 퇴직한 직원 할인된 금액은 실손보험 청구 시 감면받은 금액으로 지급하나요?
병원 퇴직한 직원 퇴직자 할인으로 감면받은 금액까지 실비를 청구하면 얼마 전까지 전부 다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감면받은 금액은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갑자기 안된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직원 말로는 원래는 안 줬어야 하는 건데 보험사 실수로 지금까지는 감면금액까지 나간 거고 지금부터는 지급이 안되는데 맞다고 해서요.
그냥 알겠다고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실손의료비보험 가입시기별 병원 직원 복리후생 제도 의료비 감면
가입시기별 병원 직원 복리후생 제도 의료비 감면 1) 2009년 8월 이전 실비 생명보험사 -> 없음 손해보험사 -> 일반 상해의료비는 없음 손해보험사 -> 질병, 상해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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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실비보험에서 의료비 감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9년 8월 ~ 2015년 12월까지 실비 가입자
피보험자가 병원의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2. 2016년 1월 이후 실비 가입자
피보험자가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감면된 금액을 기준으로 실비 청구됩니다.
퇴직을 했으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래 안 줘야 했던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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