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번에 불미스러운 사고로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을 처분 받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제가 가입되어 있는 운전자 보험 보장 내역입니다.
![](https://blog.kakaocdn.net/dn/puBqY/btsKTnwS32c/pWqJr2P5WKwWvMFehyLtrK/img.png)
1. 제 벌금 보장될까요?
2. 보장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먼저 벌금을 내고, 보험사에 연락을 취하면 될까요?
★(보험금 청구) 자동차 사고부상치료비(교통 사고부상치료비)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고객의 실수로 차를 박은... 과실 100% 가해자든 피해자든 다치면~ 부상등급(1~14급)에 따라서 보험금이 나오는 특약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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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요즘은 벌금 선지급 상품이지만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2020년 7월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가입하신 운전자 보험 벌금 보장은 운전자가 벌금을 납부한 후 보험회사에 벌금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후 지급 방식)
* 청구 서류
- 벌금 납부 영수증(법원)
- 약식 명령서 또는 법원 판결문(법원)
음주, 뺑소니, 무면허를 제외한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가능합니다.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과속(제한속도 20km 초과) ④ 앞지르기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 위반 ⑤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⑦ 무면허 운전 ⑧ 음주운전 ⑨ 보도 침범 ⑩ 개문발차(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⑪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⑫ 화물 추락 방지 조치 의무 위반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자동차 사고(교통사고) 보상 여부
가입시기에 따른 실비보험 자동차 사고(교통사고) 보상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8월 이전(표준화 이전) 표준화 이전에 판매했던 실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 입원의료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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