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예전에 보험설계했던 사람이 제 동의 없이 제 정보 동의 이용, 수집에 동의를 했다고 보험사 톡이 왔는데 이런 걸 제 동의 없이 할 수 있나요?
상당히 불쾌한데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예전에 보험설계했던 사람이 제 동의 없이 제 정보 동의 이용, 수집에 동의를 했다고 보험사 톡이 왔는데 이런 걸 제 동의 없이 할 수 있나요?
상당히 불쾌한데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고객의 정보를 알고
가입된 보험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가입 설계를 위한 개인 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해당 동의를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면 동의
2. 인증 문자 동의(발송하고 고객이 불러주는 것)
3. 셀프 동의(발송하고 고객이 직접 진행하는 것 / 새로고침하면 동의했다고 뜸)
대부분 2번으로 진행하며
해당 동의 이후 1년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내가(고객이) 2번 또는 3번을 하지 않았는데도 설계사가 조회를 했다?
-> 그럼 설계사가 1번 서면 동의로 대필로 처리한 것입니다.
출력을 해서 대필로 서명을 하고 팩스로 보내면 자동 스캔 방식이라 바로 동의 처리가 됩니다.
1번으로 했으니 금융감독원, 해당 보험사 준법 감시팀에 민원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본인(설계사)에게 가입한 고객이라도
그 사람(고객)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 조회는 무조건 동의를 받아야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설계사)에게 가입한 계약은 전산에 들어가면 조회할 수 있지만
본인(설계사)에게 가입된 보험이 아닌 보험을 조회하려면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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