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실비에 가족일상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집에 누수 보험이나 화재보험을 따로 들어야 할까요?
누수 피해를 대비하는 2가지 방법(가족일상 배상 책임,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
누수 피해를 대비하는 2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수 피해를 대비하는 2가지 방법 1) 손해보험사의 상품으로 가입(손해보험 = 화재보험 같은 말입니다. **손해보험 = **화재) 2)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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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누수 피해를 대비하는 2가지 방법
1.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으로 -> 남의 집
2.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로 -> 우리 집
주택화재보험에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 기존 보험의 ㅣ'가족일상생활배상 책임'
-> 이렇게 가입하시면 '우리 집 누수 피해 + 아래층 누수 피해' 둘 다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사(화재보험)의 주택화재보험(최소 가입 보험료 1만 원)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화재, 누수에 대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가족일상 배상 책임 아래층 누수 사고
✔ 가족일상 배상 책임 아래층 누수 사고 2021년 6월 7일 월요일 고객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일러가 터져서 아래층에 물난리가 났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특약은? 가족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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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 누수사고 시 진행 방법 및 필요 서류
✔ 진행 방법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은 2가지 처리 방식이 있습니다. 1. 내가 처리하고 회사에 청구하는 방법(대물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2. 처음부터 보험회사가 손해배상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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