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보험 가입 증권 내용을 살펴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이라는 담보가 있는데요.
여기 나와있는 내용으로는 대물 누수 50만 / 누수 외 20만 공제
라고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대물 누수 50만이 윗집에서 누수가 나서 제가 피해 입는 경우인가요?
아니면 제가 피해를 아랫집에 주는 경우인가요?
그리고 만약 이 담보로 저 이외에 다른 가족도 답보를 가지고 있다면 중복으로 보장을 받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여기서 대물 누수 50만이 윗집에서 누수가 나서 제가 피해 입는 경우인가요?
아니면 제가 피해를 아랫집에 주는 경우인가요?
-> 배상 책임 : 물어준다는 의미입니다.
-> 피보험자(질문자님 + 질문자님의 배우자 + 질문자님과 같이 살고 있는 가족 모두가 피보험자의 범위에 해당)의 실수로 남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물건 등에 피해를 줬을 때 1사고당 1억 원 한도 내에서 배상을 해 주는 특약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 중에서는 후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 담보로 저 이외에 다른 가족도 답보를 가지고 있다면 중복으로 보장을 받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보험의 보상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실손 보상 : 가입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만큼 보상
실비, 운전자 특약, 가족일상 배상 책임
이걸 실손 보상 담보(특약)라고 부릅니다.
실손 담보는 중복 가입 시 중복 보상하지 않고 비례 보상합니다.
손해액 이상 보상하지 않습니다.
2. 정액보상 : 가입 금액을 보상
실손 보상 담보 이외의 나머지 모든 담보가 정액 보상입니다.
암 진단비, 골절진단비, 질병수술비 등등
가입 금액을 보상하기 때문에 중복 가입 시 중복 보상됩니다.
실손 보상형 특약인 가족일상 배상 책임을 가족 중 2명 이상 가입했다면
비례 보상합니다.(자기부담금 사라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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