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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는 말은 정신과에서 일반 우울증 이면 안 된다는 건가요?

by Expert991 2024.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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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손의료보험 정신과 진료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다음의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는 말은 정신과에서 일반 우울증 이면 안 된다는 건가요?

 

 

 

 

답변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 저 코드의 급여 비용은 보상한다

-> 우울증 질병코드 F32

F30∼F39 : 여기에 해당이 되므로 급여 비용은 보상 처리됩니다.

*주요 보장 질병 : 기억상실, 편집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틱장애 등

우울증 보상 처리되오니 실비 청구하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급여 비용만 보상됩니다.

 

 

가입시기별 실비보험 정신과 질환 F코드 보상 여부(정신과 질환)

실손 의료비 보험 가입시기별 F코드 보상 여부 ​ ​1) 2016년 1월 이전 가입자 F04~F99(F00~F03 치매는 보상) 정신과 질환에 관한 F코드는 치매를 제외하고 모두 면책입니다. ​ 2) 2016년 1월 이후 가입

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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