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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제가 다니는 회사와 협력관계로 병원비가 감면되었습니다. 실비보험 청구 시 보험회사에서 감면 전 기준으로 보험금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 납부한 금액 기준으로 주는 건가요?

by Expert991 202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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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비보험 청구하려는데 진료비영수증 내역에 환자 부담 총액이 140만 원인데요.

제가 다니는 회사와 협력관계로 28만 원이 감면되어 제가 실제로 납부한 금액이 112만 원입니다.

실비보험 청구 시 보험회사에서 환자 부담액인 140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 납부한 112만 원 기준으로 주는 건가요?

실제 납부한 112만 원을 기준으로 준다면 제가 보험사 도와주는 꼴밖에 안되는 거 같아서요.

 

 

 

 

답변

실비보험에서 의료비 감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9년 8월 ~ 2015년 12월까지 실비 가입자

피보험자가 병원의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2. 2016년 1월 이후 실비 가입자

피보험자가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2016년 1월 이전 실비에서는 피보험자를 병원 직원에 한정하여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병원 직원, 가족, 지인 할인, 협력업체 직원 할인을 받은 경우 모두 감면 전 의료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2016년 1월 이전 가입자라면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됩니다.

2016년 1월 이후 가입자라면 불가합니다.(감면된 금액 기준으로 보상)

 

 

실손의료비보험 가입시기별 병원 직원 복리후생 제도 의료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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