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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한아름 무배당 종합보험 실비를 보고 있는데요. 보장 내용에 40%라고 되어 있는데 지불한 금액에 40%만 지급해 준다는 내용인가요?

by Expert991 202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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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아름 무배당 종합보험 실비를 보고 있는데요.

보장 내용에 40%라고 되어 있는데 지불한 금액에 40%만 지급해 준다는 내용인가요?

 

 

 

 

답변

오늘 이후 40%는 잊어버리세요.

40%를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실비에서 40%만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환자는 1차(의원)나 2차 의료기관(종합병원 등)을 먼저 방문해야 합니다.

1,2차에서 보기 어려운 환자의 경우에는 의사 소견이 기재된 진료의뢰서(요양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야만

3차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바로 상급종합병원으로 갔을 경우 진료는 가능하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이며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라 병원비의 40%만 보상합니다.

2. 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

이런 경우가 40%에 해당이 됩니다.

-> 입원 :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보상

-> 통원 :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본인 부담금을 뺀 금액의 40% 보상

질문자님이 에라 모르겠다 그냥 3차 의료기관(상급 종합병원) 가자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이다

->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40%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실비보험 40% 보장]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40%'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40% ​약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hyeonsik05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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