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버지께서 질병으로 한방병원에 입원하셨는데 MRI 찍어보자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긴 장비가 없어서 같은 병원인데 타 지점으로 가서 찍기로 했는데요.
일단 비용은 그 병원 가서 결제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희 실비는 1세대고 입원해야만 보상 가능한데요.
병원에선 입원 중 진료의뢰로 갔다 온 거라 보상이 가능하다고 한데 맞는 건가요?
답변
본원 외래 진료 시 발생한 의료비는 실비 보험 청구 시
통원이 아닌 입원의료비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 요양급여 의뢰서가 필요합니다.
✔ 필요 서류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요양급여 의뢰서
고객이 입원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분명 통원으로 처리해서 지급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유는?
진료비 영수증 상단에 외래라고 체크 + 타 병원 재원 중(수가 100%)라고 되어 있을 거니까요.
입원 중 외래를 다녀온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요.
그 증명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요양급여 의뢰서'입니다.
보험사에서 통원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접수하세요.
✔ 예시
입원하고 있던 병원에 MRI 촬영 기기가 없어서
전문 방사선과 의원이나 다른 큰 병원에 MRI 촬영을 의뢰하여 정밀검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는 입원 중 발생한 검사 비용 의료비라 할 것이며
입원치료로 간주하여 입원의료비 기준에 의해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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