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728x170
질문
1년 전 이혼 후 아이들을 제가 양육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아직 전남편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되어 있어요.
혹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정이 까다로울까요?
답변
피부양자는 인정요건(소득, 재산, 부양) 충족 시 자격 유지 가능합니다.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는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직장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되지 않으며,
만약 질문자님의 직장 피부양자로 취득을 희망하실 경우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거나,
①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와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②가족관계증명서를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신분증 지참), 팩스, 우편,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또는
직장가입자의 소속 사업장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 자녀는 민법에 따라 친권 여부를 확인하여 법정대리인이 신고 가능하므로
필요시 기본 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