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4세대 실비보험 가입자입니다.
병원에 가서 급여 7,200원에 비급여 25,000원, 약제비 급여 7,700원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실비 청구를 해서 받은 금액이 4,900원인데 맞는 걸까요?
답변
✔ 4세대 실비보험 계산 방법
1. 의원, 병원으로 다녀온 경우
급여 : 1만 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외래 급여 + 약제비 급여)의 20% 중 큰 금액 공제
비급여 : 3만 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외래 비급여 + 약제비 비급여)의 30% 중 큰 금액 공제
2.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다녀온 경우
급여 : 2만 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외래 급여 + 약제비 급여)의 20% 중 큰 금액 공제
비급여 : 3만 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외래 비급여 + 약제비 비급여)의 30% 중 큰 금액 공제
3. 3대 비급여(도수, 증식, 체외 충격파 치료 / 주사 치료 / MRI, MRA)
3만 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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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비보험 계산
1. 급여 공제
외래 급여 7,200원 + 약제비 급여 7,700원 = 14,900원
14,900원 - 10,000원 = 4,900원
2. 비급여 공제
3만 원과 25,000원의 30% 중 큰 금액인 3만 원 공제
-> 보상 불가
-> 비급여가 3만 원 이하면 청구 불가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총 보험금
4,900원 보상
이번에 실비 청구를 해서 받은 금액이 4,900원인데 맞는 걸까요?
-> 네, 맞게 줬습니다.
4세대 실비는 공제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이나 병원에 가서
급여 1만 원, 비급여 3만 원(여기서 말하는 비급여는 3대 비급여 이외), 3대 비급여(주사) 3만 원
총 7만 원이 나와서 청구 불가입니다.
4세대 실비보험 보험금 계산 방법(입원, 통원, 비급여 3종)
4세대 실비보험의 보험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세대 실비보험의 구성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약(상해 급여, 질병 급여) 2) 선택계약(상해 비급여, 질병 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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