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교통사고 100:0 실비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뒤차가 박아서 100 뒤차 잘못이라서 입원하고 통원치료받다가 오늘 합의했어요.
2009년 3월에 가입한 상해의료비가 있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낸 돈이 없는데 실비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교통사고 시 실비 청구할 수 있는 2가지 경우
1. 2009년 8월 이전 손해보험사의 '일반 상해의료비' 가입자이거나
2. 본인 과실이 있거나
질문자님은 1번이라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낸 돈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2009년 8월 이전 일반 상해의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은 치료비에 대해서도 입원 및 통원 구분 없이, 통안일 별 공제금 없이
가입 금액(1,000만 원 등) 내에서 50%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고 일로부터 180일까지만 보장하오니 이 부분은 유의하셔야 됩니다.
병원이 자동차보험회사에 청구한 치료비의 50%를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보험회사가 병원에 지불한 금액의 50%를 보상받게 됩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 병원 치료를 마치고
보험사와 대인 합의를 보고 나면 보험사의 대인 담당자로부터 '지급결의서'를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 이 지급결의서를 제출하시면
지급결의서상에 기록된 모든 병원비가 확인이 되고
그 전체 합계금액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해특약,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도 받을 수 있으니 가입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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