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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보험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부모님과 인연을 끊은 상태입니다. 계약자의 동의 없이 피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by Expert991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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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삼성생명 퍼펙트통합보험 2.0무 표준체를 2013년부터 가입했습니다.

계약자는 아버지 피보험자는 저로 되어있습니다.

보험료는 제가 아버지 통장으로 보내서 아버지가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보험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부모님과 인연을 끊은 상태입니다.

계약자의 동의 없이 피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서면동의 철회권을 쓰면 된다던데 보험 해지 위해 상담원과 통화 시 계약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해서요.

(상담할 때 서면동의 철회는 언급하지 않음)

2. 해지를 하게 되면 피보험자의 계좌로 해지환급금이 들어오게 할 수 있나요?

3. 해지가 가능할 경우 아버지는 해지한 걸 모르고 계속 보험료를 입금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1. 계약 내에 사망보장이 주계약으로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 2010년 4월 이후에 가입한 상품이니

​-> 계약자의 동의 없이 피보험자인 질문자님의 의지만으로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서면동의 철회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한 것일 뿐입니다.

2. 해지환급금은 계약자의 자동이체 계좌로 즉시 환급처리가 됩니다.

​피보험자의 계좌로 받을 수 없어요.

3. 해지가 되면, 계약이 소멸되기 때문에

​-> 더 이상 부친의 계좌에서 보험료가 인출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 서면동의 철회, 피보험자도 보험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에서 모든 권한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보험 가입 후 변경, 해지 그리고 약관 대출 등 이 모든 것은 계약자의 고유 권한입니다. 보험에서 피보험자는 할 수 있는 것은 보험금 청구 이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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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익자는 누구?(사망 수익자, 사망 외 수익자, 만기 수익자)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수익자라고 부릅니다. ​ 수익자는 3가지가 있으며 기본 설정과 지정이 있습니다. 지정을 하면 지정된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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