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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1세대 실비보험 가입자입니다. 같은 병명으로 병원을 1년도 더 지나 방문했는데요. 2024년 2월부터 6개월간은 이석증 면책기간이라 보상 안 된다는데요. 이게 맞는 건가요?

by Expert991 202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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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세대 실비보험 가입자입니다.

2023년 2월 15일 이석증 진료 (보상받음)

2024년 7월 01일 이석증 진료 (면책기간 보상 안 됨)

같은 병명으로 병원을 1년도 더 지나 방문했는데요.

2024년 2월부터 6개월간은 이석증 면책기간이라 보상 안 된다는데요.

무슨 병원 1년 몇 개월 만에 갔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

그동안 꾸준히 병원 갔으면 이해라도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답변

1세대 질병 통원의료비 약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의 질병에 대해서

진단 확정일로부터 365일 기간 한도 / 30일 일수 한도

-> 30일을 다 쓰면 그때부터 면책기간 발생

-> 30일을 다 쓰지 않아도 365일이 지나면 면책기간 발생

2023년 2월 15일 이석증 진료 (보상받음)

2024년 7월 01일 이석증 진료 (면책기간 보상 안 됨)

->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만

최종 통원 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다시 보상합니다.(리셋)

그러니까 질문자님이 마지막 통원을 한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시점에 다시 치료를 받으시면

그때는 리셋이 된 상태이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이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약관에 나온 것처럼 최종 통원 일로부터 180일 지난 뒤에는 리셋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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