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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생명보험사에 정기보험을 가입한 것이 있는데요.
정기보험은 직업 변경 통지의무가 없다고 하던데 그 말이 맞는 건가요?
나중에 사망 시 통지의무 위반으로 감액되지 않을까요?
답변
생명보험사는 직업에 따른 보험료 차등 적용이 없습니다.
사무직으로 가입하든(손해보험사로 치면 상해 1급)
생산직으로 가입하든(손해보험사로 치면 상해 2급)
화물차 운전으로 가입하든(손해보험사로 치면 상해 3급)
=> 3명 모두 보험료가 같습니다.(같은 성별, 같은 나이 기준)
직업이 바뀌어도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보험사는 그렇습니다.
손해보험사만 직업 변경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직업 변경하지 않고 상해 사망 시에는 감액되어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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