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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암 진단금이 1년 미만 50%, 1년 이상 100% 지급인데요.
1년이란 것이 조직 검사결과로 확진된 날짜를 기준인가요 아니면 의심소견으로 검사 시작 할 때부터인가요?
답변
암 진단이라는 것은 '병리학적 진단이 최종 진단입니다.'
서울지법 서부 지원 2002. 8. 21. 선고 2002가 합 15
약관에서는
"암의 진단 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 병리의 전문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조직 검사 결과가 보고된 날짜가 암의 확정진단 시기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암 진단비 등이 지급되는 기준 일자는
-> 조직 검사를 받은 결과가 적혀 있는 병리 보고서상의 보고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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